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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앵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내일(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내일 처리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에 합의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2022년 벌어진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을 재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조위는 의장 1명과 여야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 8명 등 9명으로 구성되고 기본 1년, 최대 3달 연장해 활동하게 됩니다.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관한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권한 등 여권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던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이태원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처리에 주력했습니다.)]

여당은 이틀 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동이 특별법 합의의 단초가 됐다면서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재명 대표님과의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게 물꼬가 돼서….]

대통령실은 특별법 합의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통한 협치와 정치 복원의 구체적인 첫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과 다른 합의된 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내일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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