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탄핵 정국'에 갇힌 한국 경제… 파장 여파는?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오면 윤 대통령은 탄핵되는데요. 표결에 앞서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대국민 담화가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국 혼란이 계속되면서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외신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비용은 온 국민이 할부로 갚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든 국민에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둘러 사태가 정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세종대 경제학과 김성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분 50초 담화보다 훨씬 긴 분량의 네 번째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윤 대통령의 담화가 있은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폭을 축소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어떻게 악재로 인식한 걸까요? Q.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주장, 사실관계는 맞습니까? Q. 계엄사태 이후 경제 금융수장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2의 IMF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국가 신용등급엔 아직 변화가 없지만, 해외에선 여전히 불안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Q. 국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친윤계에선 &'사퇴하라&'면서 공개 반발도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 원내 사령탑에 원조 친윤인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여당 내 계파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Q. 국민의힘이 &'내란 일반특검과 김여사 특검법&'애 반대 표결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했지만, 두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14일에 있을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도 가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걸까요? ???????Q. 국내 증시가 세 번째 탄핵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땐, 영향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엔 그때랑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탄핵 정국이 더 큰 악재로 작용할까요? ???????Q. 윤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정지 사태에 탄핵안 표결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내각을 이끌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총리가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Q. 탄핵안 가결 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는데요. 법으로 정해진 권한대행 1순위는 한덕수 국무총립니다. 하지만, 한총리는 계엄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는 게 맞을까요? ???????Q.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1.8%에서 1.6%로 내린 데 이어서 또다시 1.5%로 내렸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지금의 탄핵 정국이 경제엔 더 치명상을 입히게 될까요? ???????Q.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합니다.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밟게 될까요? ???????Q.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넘어갈 경우,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현재 헌재는 6인 체제입니다. 이제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탄핵 표결 앞두고 권한 행사…측근들에게 탈당 않겠다
&<앵커&> 이번엔 대통령실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윤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12일) 국회에 제출한 건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제 제출한 임명동의안에서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 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계엄에 대한 반성이 없고 퇴진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담화 이후에도 법률안과 시행령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서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자직을 고사하자, 후임 후보자도 물색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제명과 출당 논의가 시작됐는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탈당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정면 돌파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현 상태로라면 재판관 6명이 다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이라 1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도 있는 만큼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헌재 재판관 구성을 볼 때 다퉈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위원양)
윤 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이 시각 대통령실
&<앵커&> 이번에는 대통령실 연결해서 새로 들어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사권을 또 행사한 걸로 봐야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12일) 국회에 제출한 건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제 제출한 임명동의안에서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 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계엄에 대한 반성이 없고 퇴진 요구를 거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담화 이후에도 법률안과 시행령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서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자직을 고사하자, 후임 후보자도 물색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 논의가 시작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탈당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정면 돌파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현 상태로라면 재판관 6명이 다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이라 1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도 있는 만큼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헌재 재판관 구성을 볼 때 다퉈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위원양)
[영상] 윤석열 계엄은 다르다 입단속 좀 시켜요 …궤변 뒤집은 판례 보니 [스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 사법심사가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11일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주장을 내놨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 이었다며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우선, 윤상현 의원이 근거로 삼은 2010년 대법원 판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하자 당시 대법원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긴급조치처럼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경우엔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며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못 박은 겁니다. 지난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에 해당하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졌다며 유죄를 최종확정했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을 맡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집니다. 앞서 문민정부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행한 금융실명제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됐는데,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 헌법재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사법부가 그동안 쌓아놓은 판례에 배치되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는 이유는 12.3 계엄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은 스프에서)
'그알',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 전말 추적…실제 목적은 무엇인가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12. 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추적한다 오는 14일 방송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서울의 밤, 대통령의 낮'이라는 부제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명한다. 지난 3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던 국민들 눈앞에 헬기가 출몰하고, 도로에 군 장갑차가 등장했으며,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무장한 군인이 들이닥쳤다. 온 나라를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한 45년 만의 비상계엄이었다. 155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됐고, 윤 대통령은 계엄 선언으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나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군인들은 철수했지만,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는 비상계엄이 그날 밤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내란죄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 이에 대해 그는 대통령으로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막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일 뿐 내란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언제부터 비상계엄은 기획되었던 걸까. 그리고 어떻게 비밀스럽게 준비됐으며, 이를 실행한 이들은 누구일까. 또 그들이 달성하고자 했던 실제 목적은 무엇일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파헤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14일 토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