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지, 괴롭힌 50대 스토커 행적…오토바이 미행·아파트 잠복도
가수 겸 배우 정은지(30)를 스토킹 하며 괴롭혀온 50대 남성의 충격적인 행적이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함께 명령했다. 정은지를 괴롭힌 조 씨는 배달업 종사자로 2020년 5월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숍까지 정 씨의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따라왔으며,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 팬 메시지 등을 통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메시지에서 조 씨는 저와 결혼해주시겠습니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조 씨는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던 중 경찰에 발각되기도 했다. 정 씨는 소속사의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반복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정은지는 2021년 8월 조 씨를 고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동은 일반적인 팬의 행동 정도를 넘어섰다. 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정은지 괴롭힌 50대 스토커 행적...오토바이 미행·아파트 잠복도
[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가수 겸 배우 정은지(30)를 스토킹 하며 괴롭혀온 50대 남성의 충격적인 행적이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함께 명령했다. 정은지를 괴롭힌 조 씨는 배달업 종사자로 2020년 5월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숍까지 정 씨의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따라왔으며,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 팬 메시지 등을 통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메시지에서 조 씨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조 씨는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던 중 경찰에 발각되기도 했다. 정 씨는 소속사의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반복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정은지는 2021년 8월 조 씨를 고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동은 일반적인 팬의 행동 정도를 넘어섰다. 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쫓아가고 집 앞서 기다리고…수년간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걸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 씨를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 3월부터 정은지 씨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낸 메시지만 540건이 넘는데요. 또 오토바이로 정은지 씨를 쫓아가기도 하고, 정은지 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도 스토킹을 이어갔고, 결국 정은지 씨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재판부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이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Pick] 반려자로 받아줘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집행유예
가수 겸 배우 정은지 씨에게 수년간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의 스토킹은 2020년 3월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와 음식물을 정 씨에게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의도에서 청담동 소재 헤어 메이크업 숍까지 쫓아가고, 이듬해 4월, 7월에는 정 씨의 아파트에 몰래 숨어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정 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를 안 하겠다 고 했지만 A 씨의 스토킹은 멈출 줄 몰랐고, 다섯 달 동안 SNS와 유료 소통 플랫폼을 통해 정 씨에게 보낸 메시지만 총 544회에 달했습니다. 그가 보낸 메시지 중에는 �類�(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적 대응을 선택한 소속사 측은 해당 스토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자택까지 찾아오는 등 정도가 심해졌다 고 밝히면서 2021년 8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해자 정 씨 역시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들은 나도 존중 못 해줄 것 같다 고 경고하며 팬들과 소통하던 유료 소통 플랫폼을 2021년 12월을 끝으로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 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SNS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 ·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며 죄질이 나쁘다 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에이핑크 공식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