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 '의심·논란 이겨낸 가상자산, 과제는 포용과 성장
[두나무,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 한국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콘퍼런스&'(사진=김동필 기자)]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비트코인 탄생 이래 가상자산을 향한 의심과 논란은 끊이지 않았는데, 가상자산 산업은 이를 이겨내고 계속 발전했다&'라면서 &'남은 과제는 가상자산 산업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포용하고, 성장시키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나무,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 한국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연구하는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 행사 성격으로 열렸습니다. 축사에 나선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은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모여서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을 이끌고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국내 석학들이 참여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과 시장 획정 ▲디지털자산 초기 거래소 공개(IEO)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 연구 ▲토큰증권 발행(STO)·유통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가상자산의 종류는 2만 여종에 이르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특성상 새로운 암호화폐가 계속 등장할 수 있다&'라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국내로 한정하기보다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서 시장을 획정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간접적으로 진출해서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와 경쟁한다면, 우리 국내 거래소 시장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병연 건국대 교수는 &'IEO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IEO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규제권한이 필요하다&'라면서 &'IEO에 대한 책임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기 때문인데, 책임감 있는 IEO 운영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ST) 발행 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유통 체계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토큰증권의 장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처음열린 이번 행사에는 약 400여 명이 참석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나무 측은 현장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두나무 메타버스 플랫폼인 &'세컨블록&'을 통해 행사를 온라인 생중계했습니다.
국감이 가른 희비…두나무 '휴우' 빗썸 '화들짝'
[앵커] 올해 국정감사가 이제 한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금융권 국감에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송곳 검증이 예고됐는데요. 핵심 증인 소환을 두고 가상자산 거래소 1, 2위 간 희비가 갈렸습니다. 보도에 안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올해 국감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가상자산업계에선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와 이정훈 빗썸 창업주, 신현성 차이홀드코퍼레이션 총괄 등이 채택됐습니다.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출석은 기정사실이었지만, 창업주인 송치형 회장 대신 전문경영인 참석으로 급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정무위 의원 보좌진 A씨는 &'여야 막론하고 다수 의원이 송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 가능성이 컸지만, 간사 간 최종 합의에서 불발됐다&'면서 &'송 의장이 해외 체류 중인 걸 감안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빗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두나무와는 달리, 은둔의 창업주이자 사실상 실소유주인 이정훈 의장이 직접 소환됐기 때문입니다. 정무위는 빗썸에 상장한 이후 1천 배 가까이 폭등한 아로와나 코인과 관련해 회사와 유착관계 등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업계 안팎에선 결국 대관력이 양사 희비를 갈랐단 분석이 나옵니다. 업비트가 올해도 국회 출신 보좌진을 대폭 영입하며 대관을 강화한 반면, 빗썸에서는 핵심 인력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치열한 신경전 속, 다음 달 24일 정무위 종합국감에는 새로운 증인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가상자산 투자 보호 뒷전 …규제 방안 마련
&<앵커&> 루나·테라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24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기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예고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루나·테라 폭락 사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당정 간담회,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한 국내 주요 거래소 대표들에게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이번 사태로 루나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수수료로 수십억 원을 챙겼으면서도 일부 거래소는 여전히 상장 폐지를 하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 : 아무리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어도, 투자자들의 피해가 뻔히 의심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투기 조장 행위가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다….] 특히 각 거래소마다 상장과 폐지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우선 투자자들 피해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해외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모든 거래소에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석우/두나무 대표 : 해외로 송금도 가능하고, 해외 거래소도 국내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자고 말씀하시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금융당국도 현재 가상자산은 금융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기본법 제정에 동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현재 국회에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13개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시간이 걸리는 법 개정에 앞서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남성, 영상편집 : 황지영) ▶ 권도형 행방 오리무중…자금 긴급 동결 요청
가상자산법 제정 급물살…하반기 투자자보호 청문회 열린다
[앵커]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관련 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조만간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하반기에는 투자자보호 청문회도 열립니다. 김기송 기자, 오늘(24일) 루나 사태와 관련해 당정과 민간이 참여하는 긴급간담회가 열렸죠. 당국 대책은 뭐가 나왔습니까? [기자] 거래소에 대한 감독과 가상자산 관련 법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테라폼랩스와 같은 발행사나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유지나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불공정 약관을 고쳤는지 점검에 나섭니다. 아울러 지난해 거래소에게 이용자들에 불리한 20개 약관 시정권고를 내렸는데,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앵커] 거래소 대표들도 참여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어땠습니까? [기자]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거래소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거래소들은 위험성 때문에 상장을 안 시킨 곳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성일종 의원의 질문에는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코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윤창현 가상자산 특별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후 오늘과 같은 행사를 또 마련할 예정이며, 그때까지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자율 방안을 마련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물정 모르는 법 때문에… 엉터리 도면이 안전 보장하나
&<앵커&> 금속을 자르거나 구부려서 산업용 부품을 만드는 공작 기계는 사고 위험이 높아서 당국의 안전 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장치를 달아도 인증 과정에 내야 할 서류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오히려 불법을 부추긴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년 넘게 중고 공작 기계를 수입 판매해 온 김향수 씨. 지난해 말 처음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절단기와 절곡기가 안전 인증 대상이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안전 인증을 받기 위해 사람 손이나 팔이 들어가면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별도 안전장치를 달았습니다. [김향수/중고기계 수입판매업체 대표 : (저희도) 안전인증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안전장치나 구호장치를 저희가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인증 신청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설계도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설계도와 조립도 같은 서류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생산된 지 오래된 기계인데다 제작사인 일본 업체는 기술 유출 위험이 있다며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김향수/중고기계 수입판매업체 대표 : (만약) 신품을 제작한다면 저희가 직접 도면을 그려서 비파괴검사·열처리 성적서 등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중고잖아요.] 이 업체처럼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공장들이 시화반월공단에만 50여 곳에 이릅니다. [이석우/중고기계 수입판매업체 대표 :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달게 하는 게 현실성이 있는 건데. 이미 만들어진 기계에 대해서 그 서류가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로 감독을 나왔던 노동부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감독관 : 그런 내용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관련) 제도가 아직 제대로 잘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딱히 없어요.] 김 씨는 이달 말까지 인증을 못 받으면 예전에 판매한 기계들까지 모두 수거해 직접 폐기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엉터리 설계도라도 직접 그려 내야 할 처지입니다. 실제로 일부 업체는 임의로 그린 설계도를 인증 대행 기관에 맡겨 안전 인증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계 따로, 도면 따로 인증인 셈입니다. 기계를 다루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인증 제도의 근본 취지라면 중고 기계 수입 단계에서 설계 도면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