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법률상식] 상속으로도 경기 불황 확인?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정희원 변호사 요즘 상속세 개정을 두고 정치권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남의 얘기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당장 보이는 빚보다 더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코로나19로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도 국내 경제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상속에서도 경기 불황이 느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코로나 이후 상속도 &'불황&'…상속 포기 추이는? - 작년 한정 승인·상속 포기 상속자 5.6만 &'역대 최고&' - &'빚이 더 많아&' 최근 5년 새 상속 포기 증가 폭 확대 -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이자 상환 부담 가중 &'휘청&' -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위기…가계 빚 급속 증가 Q.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상속 포기와 더불어 한정승인도 있는데요.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한정 승인 VS 상속 포기, 차이점은? - 상속 포기,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한 상실 의사 - 개인 한정 권리…1순위 상속인 포기 시 2순위 이전 - 통상 상속 포기 시 상속 대상자들 일거 포기 신청 - 한정 승인, 모든 유산과 부채 우선 승계 후 빚 변제 - 우선순위 상속인 재산, 빚 승계…후순위 부담 없어 - 상속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취득세·양도세 등 발생 Q.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빚과 유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남겨놓으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가족들이 재산 상황을 모두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고인의 빚과 부채, 상속인들 조회 방법은? - 자녀들, 보통 부모님의 재산 상세 내역 알기 어려워 - 판단 어려울 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도움 - 현 피상속인 명의 모든 금융재산 및 채무 조회 가능 - 보험·예금·증권계좌 등 조약 및 가계당좌거래 조회 - 서비스 신청~문자 통보까지 최대 20일 정도 소요 - 접수 후 3개월 금감원·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조회 - 금감원·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 가능 Q. 그런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을 포기했는데 나중에 몰랐던 재산이 더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연히 종신보험을 알게 되는 사례도 있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상속 포기 후 알게 된 보험, 받을 수 있을까? - 남은 재산과 빚,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선택 - 상속 포기·한정 승인 후 &'사망보험금&' 포기하기도 -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면 청구 가능 - 보험계약 효력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권리&' 발생 - 법원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 Q.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이 가능한 재산이 종신보험 외에도 또 있나요? - 상속 포기해도 &'권리&' 유지…&'고유재산&'은? - 피상속인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 포기&' - 상속 포기 신청 시 상속인 지위 벗어난 것으로 처리 - 포기해도 일부 상속도 가능…&'재산처리 관심 필요&' - 생전 생명보험 체결 및 보험금 납부 시 잘 챙겨야 - 생명보험, 사망 시 보험금 지급…보험수익자 확인 - 보험수익자 &'상속인&' 지정 시 상속인 &'고유재산&' 분류 - 보험수익자 &'고인&'으로 지정 시 &'상속재산&' 분류 - &'상속재산&' 분류 보험금 수령·사용 시 포기 효력 상실 - 생전 공무원이라면 유족연금 지급…&'고유재산&' 분류 -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유족연금도 &'고유재산&' 분류 - 퇴직금 및 퇴직연금,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해당 - 민사상 &'퇴직금·퇴직연금 2분의 1&' 압류 불가 명시 - 퇴직금·퇴직연금 2분의 1, 채무 변제 안 해도 돼 Q.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부모님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상속분을 줄이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던데 무슨 얘긴가요? - 섣부른 &'상속 포기&'에 상속 &'0원&'…무슨 일이? - 부친, 재혼 후 사망…자녀들- 새어머니 관계 불화 - 자녀들, 결혼해 자녀 둬…새어머니 상속분에 불만 - 자녀들, 상속 포기 시 &'손자녀 상속 이전&' 정보 접해 - 1순위 상속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상속분 동일 - 배우자 상속분 7분의 3…자녀 2명 각각 7분의 2 - 상속 포기로 직계비속 늘려 새어머니 상속 감소 기대 -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녀들의 목적 달성 가능 - 대법원, 2023년 &'자녀 전부 포기 시 배우자 단독 상속&' - 상속 포기하면 3개월 기간 지나지 않아도 취소 불가 Q.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절세 방법으로 세대 생략 증여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건데요. 최근 들어 꽤 많이 늘어나는 추셉니다. 할증 과세가 있는데도 절세 측면에서는 장점이 많은 모양이에요? - &'세대 생략 증여&' 절세 증가세…장단점은? - 세대 생략 증여,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 방식 - 세대 생략 증여, 증여세 2번→1번…할증 과세 주의 - 미성년 손자녀에 20억 이상 증여 시 할증세율 40% - 세대 생략 증여, 가산세 고려해도 &'절세&' 관심 증가 - 부모→자녀→손자녀 10억 증여 시 3억 5800만 원 과세 - 조부모→손자녀 10억 증여 시 약 2억 8000만 원 과세 - 증여세,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합산하여 과세 - 세대 생략 증여, 합산 과세 기간 10년→5년 단축 - 고령층 경우, 10년보다 5년 주기 증여 계획 유리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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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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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