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전 KT 대표, '쪼개기 후원' 횡령 혐의 무죄 확정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61) 전 KT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어제(12일) 구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기수 시기, 불법영득 의사,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작년 6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고,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천790만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13명에게 총 1천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 부외자금 조성과는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하고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렇게 볼 경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전날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수노조인 KT 새노조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횡령 무죄 판결은 검찰의 기소 기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상품권 깡 처리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장 문제는 이사회가 구 전 사장을 선임한 점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김영섭 사장을 다시 낙하산 인사로 앉히는 흑역사가 반복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KT가 정권의 전리품처럼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투입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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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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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