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기 과열]최악의 경우 뱅크런 터지나?…전문가들도 설전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송수영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사고파는 비트코인 선물이 한국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높고 거품 우려도 적지 않아 실제로 거래가 활성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함께 과세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과세 정보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 모순이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들과 나눠보겠습니다. Q.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방금 전이죠. 오전 8시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개시 이후, 눈에 띄는 움직임 있었습니까? &<김진화 /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아직은 크게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시초가가 2만 불 이상으로 해서 시작될 예정이고요. 앞서 선물거래를 시작한 시카고옵션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처음으로 청산이 이루어졌는데 한 17% 정도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Q. 비트코인 선물을 먼저 출시한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첫날만 반짝한 채 고전하고 있는데요. 경쟁사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CBOE의 실패를 딛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을까요? &<김진화 /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시카고옵션거래소도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관망하고 있었다가 다시 이제 자신들의 고객들이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도 다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관망했다가, 다시 뛰어드는 거여서 사실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두 거래소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개월, 3개월 약간의 계약의 차이는 있지만요. Q. 보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가상통화 시장은 미국 등 해외 모멘텀에 의해 움직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규제 문제가 이슈가 되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수영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일단, 한국에서는 개별소비자, 투자자라고 해야되나요. 개별투자자들이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하는 것이 각 나라마다 환율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국제적인 자본들은 이런 투기적 투자를 가격 차이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는 자본의 움직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제를 본격적으로 저희가(지켜보고 있는데) 처음에 강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강한 규제가 나오지 않고, 지금 자율규제안도 나오고 해서 규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한편,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면서 관련한 신조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하죠. 가자를 뜻하는 &'가즈아&' 예를 들면, 3000 가즈아란 말도 쓰이고요. 한강 가즈아란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목표로 한 값에 가상화폐를 사 줄 투자자를 &'구조대&'라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 손실을 본 초보자를 비트코인과 어린이를 섞어 &'코린이&'라고 비하하기도 하는데요. 가상화폐 관련 유행어가 늘어나는 것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송수영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비트코인이란 것 자체가 컴퓨터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보니까, 실물이 없으니까 그런 용어도 다양하게 부르는 게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과거에 1920년대, 미국에서 폰지라는 분이 ?던 상품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international reply coupon of postage stamps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우표에 대한 국제적인 쿠폰 지급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것이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블그러면은 튤립이나 금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옛날에 얘기가 나왔지만, 그땐 그래도 튤립이라는 꽃이라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것은 일종의 컴퓨터상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정말로 실존하지 않는 물건이 되고, 물론 그 기능은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깐 여기에 대해서 용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개발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Q. 또한, 이런 투자 열기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화 /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교수님께서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장부가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을 통해서 위변조 없이 이렇게 P2P 방식으로 되었다는 것은 사실, 분산컴퓨팅 분야에선 엄청난 기술적인 업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래서 튤립처럼, 금처럼, 실체가 없다 이런 것들은 경제학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내재적 가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고,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런 유행어라던지, 뭐 가즈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이것이 대표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볼 때 어떤 하위문화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인터넷 초창기에도 디시인사이드라던지 이런 데서 보였던 B급 컬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위문화들이 바로 사람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투명하게 투영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저는 기존에 기관투자자 중심이었던 제도권 금융 말고, 여기서는 개미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투기 우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자신들의 문화를 반영하는데 거기서 보면, 걱정하듯이 극단적이고 투기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낯설은 것에 따른 성장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교정해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저력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 이런 것들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수영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제가 지금 이제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를 저는 블록체인하고 조금 구별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블록체인은 그 자체로서 분산원장 가치도 있고, 기술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일종의 교환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버블이 생겼을 때 비트코인의 큰 차이점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튤립이라든지, 남해(south see)버블 이라던지, 아니면 금에 대한 버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뭐냐하면, 일종의 과거에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이거를 분위기를 이끌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됐는데 비트코인은 이것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해가지고, 이것이 중앙의 어떤 통제로 인한 가치를 보장해주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개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사용되고 있다가 그다음에 기관투자자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볼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우리 어린이들이나,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아니라 저는 개인이지만, 음지에서 많은 돈을 개인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먼저 이것들을 띄우는 데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최근에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의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래도 이것은 블랙이코노미나 아니면, 불법적인 경제하에서 거래 자체가 익명 적으로 어떤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측에서 많이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같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Q. 김진화 대표님, 지난 15일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내놨었죠? 김 대표님, 관련한 내용과 취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진화 /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지금, 규제 공백 지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문제점들, 지금 교수님께서 우려하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직접 나서기에는 법적 근거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사실, 실명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익명 거래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실명확인을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더 확실하게 해서 1인 1계좌로만 거래를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콜드스토리지 방식이라고 해서, 북한의 해킹위험 이런 것들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아니라 우주에서 해킹을 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콜드스토리지, 인터넷망에서 분리해서 보관한다든지, 이런 세세한 요건들을 담아서 저희가 자율규제안을 만들었고요.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로 너무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광고라든지, 경품제공, 이런 것들을 중단한다, 신규상장도 프로세스가 정립될때가지는 자제한다, 뭐 이런내용들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수영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일단, 제가 방송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비트코인 자체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비트코인퓨처라든지 비트코인 선물거래는 분명히 이거는 소위 말해서 제도권 안에서 규제를 받으면서 이것이 제공됩니다.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ion)이라는데서 분명히 규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비트코인과 동일시 하거나 이러면, 비트코인의 장외, 즉 통제받지 않는 거래가 일어나는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의 재화에 대해서 만약에 투자를 했다가, 위험할 때 이것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퓨처라는 선물이 들어간 것이고요. 지금 스웨덴에서 스웨디시 ETF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스웨덴 당국에서 exchange-traded note라고 해가지고, 파생결합상품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증권회사나 금융기관들이 파생상품과 결합시켜가지고,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체의 변동성에 대해서 그 위험을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 떠안으면서 자기네들이 그 상품을 팔고 사고, 거래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철저하게 규제를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자체하고,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전혀 규제를 받지않는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로 발생하는 거고, 단지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교환소, 저는 거래소라는 표현보다, 교환소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이 교환소에서 교환을 할 때 자율규제안을 통해서 안전망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대한 규제도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트래킹, 그러니까 추적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싶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를 하기가 힘든 게 이 자체의 실체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와 처벌 가이드라인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그대로이고, 뱅크론처럼 대규모 출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선 어떤 입장? &<김진화 /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자율규제라는 말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요, 시장의 구속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것은 뭐냐하면, 은행들이 이 자율규제를 예컨대 1차 예선처럼 생각할 겁니다. 자율규제도 통과하지 못한 업체들은 은행에서 거래를 안 받아줄 겁니다. 은행거래를 안 받으면, 사용자들이 원화 거래를 하기 위해서 원화를 deposit(예치)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를 꾸려서 아까 말씀드린 조항들을 지키지 않는 거래소들은 퇴출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율규제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정부가 세세한 법을 그때마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자율규제를 잘 정착하는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앞으로 AI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받아들이는 기술에 대한 예습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송수영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 대표님 말씀하신 데로 아주 긍정적이고, 자율규제 자체가 시도되고 있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deposit을 돈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와 투명성이 들어가는데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뱅크론 사태처럼 갑자기 돈을, 비트코인 자체가 사람들이 실체가 없다, 그래서 돈을 나는 찾아가야 되겠다, 이러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확 몰렸을 때 지금 교환소에서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김진화 /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그래서 100% 그런 것들을 교환유보금이라고 해서요. 은행처럼 부분 지급준비제도가 아니라 100% 원화를 대기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팔려고 하는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그런 사례들을 대비해서라도 저는 우리 정부가 시카고에 상장된 선물상품에 대한 우리 금융권의 중개업무를 허가해야 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송수영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그 부분이 지금 사실, 미묘한데요. 지금 선물이라는 것도 이제 시카고 CBOE나 CME처럼, 그 자체적인 능력이 충분히 클 경우에는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교환소나 여기는 그 정도 레벨은 당연히 되지 않고요. 저희가 금융위기가 2008년에 왔을 때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마지막 대부자 역할을 했습니다. 즉, 중앙은행에서는 그 유동성이 있는 화폐를 충분히 공급할 능력이 있고, 미래의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보장할 테니 더 이상 뱅크론 사태라든지, 돈을 전부 찾아간 다음에 저장해놓는, 멈추는 사태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줬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로 비트코인 교환소 측에서 충분히 돈을 마련하고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deposit 한 사람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100% 마진을 자기네들이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갑자기 비트코인이 그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전부다 팔겠다고 나오게 되면, 분명히 돈은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는 거래정지를 시킨 다음에 정부에서 구제금융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비트코인 교환소 같은 경우는 구제금융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교환소 자체가 부도를 선언하고 빠져나갔을 때, 부도를 선언해버렸을 때 나머지 돈을 넣었다가 거기에 대해서 다 찾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피해를 보게됩니다.) &<김진화 /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교수님께서 교환소라고 하셔서,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비트코인거래소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업체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파는 게 아니라요. 매도자, 매수자들을 매칭만 시켜줍니다. 그리고 deposit 한 금액은 우리 증권회사들이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를 하듯이 금융기관에 3자 명의로 다 예치를 하게끔 이번에 자율규제가 되었고,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뱅크론 같은 사태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규제 때문에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런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그렇다면, 예치금보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예상외로 급등을 해서 넘어서게 된다면, 저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요? &<김진화 /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카고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제를 다 받고, 상장된 그런 선물들을 국내증권사들이 중개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시스템적인 방안을 빨리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국내증권사들이 중개하는 것을 다 막아놨지않습니까? 그런 것들, 시장 시스템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정상화하는 그런 쪽으로 우린 자꾸 가야 된다고 봅니다. Q.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함께 과세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 모순이라는 반발 둘째, 세금을 매긴다면,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하나? 양도소득세를 매겨야 하나? 두 분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송수영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일단,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면, 이것을 담보 가치로 잡아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키(Key) 이슈입니다. 이것 자체가 거래되는 것으로서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개인 대 개인으로 하니까요. 문제는 이것을 바탕으로 자산가치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잔뜩 갖고 있던 개인이 이것을 담보로해가지고, 돈을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빌렸을 때,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현재 시장가치로 보면, 뭐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할인을 해서 은행에서 한 50억 빌린 다음에 사실상 부도를 내버리게 되면, 50억을 안 갚아버렸을 때 은행이나 이런 빌려준 측은 비트코인 붙잡고 앉아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폭락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돈을 다 날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규제를(해야 되고), 만약에 자산가치로 인정해서 담보 가치를 인정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거래가 발생했을 때 세금을 물려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그것은 부가가치세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이 항상 어떻게 보면, 한국 돈이든 달러든 현물로 교환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양도소득세라고 봐야되는 capital gain tax라는 측에서 적용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미국의 예로서는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는 지금 이것을 밀, 아니면, 금, 아니면은 이런 커머너티라고 wheat oil, 밀, 기름, 금, 은 이런 것처럼 지금 취급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스웨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ETN(exchange traded note)로 한다는 것은 파생상품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지수화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현금으로 증권회사들이 돈을 갚아주고 하는 스타일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는 capital gain tax(양도소득세)를 물려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고요. 이것을 자산가치로 인정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해주는 순간에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같이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이것을 허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로서 만약에 담보를 잡아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신용창출이 가능하게 되면, 정부가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폐 금융정책을 시행할 때 심각한 걸림돌이 돼버립니다. 화폐 금융정책이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현재로서는 제일 적절한 방향이 밀, 기름, 금, 은, 이런 식의 커머너티로 취급을 하되, 사실상 실체는 컴퓨터 안에서 디지털릭, 가상적으로 존재하는 원장으로 취급하면, 되지 않겠냐(생각합니다.) Q. 그러니까, 원자재 상품으로 취급을 해서 세금을 매긴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송수영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그럴 땐 부가가치세가 될 것이고요. 양도소득세는 이거를 현금화시켜가지고, 거래소에서 교환소에서 이것을 바꿨을 때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화 /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네,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호주에서도 사실, 부가가치세를 매기다가요. 관련 사업자들이 전부 영국으로 갔습니다. 빠져나가니까 서둘러서 황급하게 사실 부가가치세를 철회했고요. 영국은 그에 앞서서 철회했고, 일본도 작년 4월에 자금결제법 개정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들은 굉장히 세계적인 조류와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남는 것은 말씀하신 재산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나 아니면, 증권가같이 거래세라고 보고 있고요. 과세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증권보다 이것을 심하게 다루기는 어렵지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세 정도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Q. 김진화 대표님, 그런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상가에선 이번 주부터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는데요. 투자수단으로만 사용되던 비트코인이 일상 속 결제 수단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원리 좀 설명해주세요. &<김진화 /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나, 저는 항상 금융플랫폼이다, 이렇게 하기때문에 그 위에다가 뭔가 결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얹기만 하면, 쉽게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의 기술적인 특성을 보면, 일반적인 소비자결제 툴로는 안 쓰이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리고 저는 블록체인 이코노미가 활성화되면, 블록체인간의 청산도구, 청산할 수 있는 결제화폐로 쓰이게 될 것이고, 지금도 이미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이런 흐름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아주 대중화되긴 어려울것이다라고 봅니다. Q. 송수영 교수님, 결제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사용,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나요? &<송수영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저는 그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데로 조금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얘기가 나와서, 오스트레일리아 측에서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Electronic Bank Note라고 해서 그러니까, 약속어음 같은 건데요. 자기앞수표 같은 것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유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느 정도 물건이 있고,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약속어음이나 자기앞수표 같은 것을 금융기관에다 발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P2P, 개인 대 개인으로서 아니면, 기업 대 기업으로서 서로 거래를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호주의 중앙은행도 가장 고민이 이것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 위에 중앙은행에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보증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극복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용이나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개인들 간의 거래가 발생하는 것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거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것 자체를 순전히 교환수단으로서 쓰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데로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을 받겠다, 하는 것은 일종의 소규모 사업자분들은 현물로서 교환을 해주는 교환소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비트코인 거래소 측에서는 개인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과 교환을 해주는 것이고요. 지금 가게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받겠다, 하는 것은 현물, 어떤 상품 자체로서 비트코인을 교환해준다는 뜻이다 보니까, 결국 그것도 하나의 조그만 소규모 교환소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결제수단으로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단지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스마트컨트랙트가 잘 쓰이고 있는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화 /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네, 교수님께서 자꾸 중앙의 보증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암호화폐의 가장 큰 철학은 중앙의 보증이나 그런 시스템 없이도 P2P로 안전하게 거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유의하셔야 하고요. 저는 2018년에는 분산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분산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더리움이라든지 다양한 새로 등장하는 유망한 화폐들, 옥석 잘 구분해서 분산투자하시고, 이렇게 개인이 스스로 분산을 조절할 수 있다면, 투자를 조절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유력한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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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