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박봄 암페타민 밀수입 사건 재조명…입건유예 뒤에 김수창·김학의 있었나
[SBS funE | 강선애 기자] 그룹 2NE1 출신 박봄의 암페타민 밀수입 사건이 재조명됐다. 지난 24일 밤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은 지난 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편에 이어 &'검찰 개혁 2부작&'의 두 번째 방송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를 방송했다. 2014년 8월 12일, 제주도에서 한 남성이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와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던 남성의 신원조회를 한 경찰은 그의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랐다. 그는 바로 당시 제주지검장 김수창이었다. 김 전 지검장은 &'성선호성 장애&'를 진단 받았고, 검찰은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사건 발생 6일만에 낸 사표를 즉각 수리했고, 김 전 지검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3개월 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한 번 반려된 후, 6개월만인 2015년 9월에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해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이 인천지검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도 논란이다. 바로 지난 2010년 2NE1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정신과 전문의 조성남 교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약품이다. 각성제다. 뇌를 자극하는 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잠이 안 오고 피로감이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으로도 남용이 된다&'라고 암페타민에 대해 설명했다. 2010년은 2NE1이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해였다.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박봄이 암페타민이 수입 금지 약품이란 사실을 몰랐다&',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PD수첩&'은 박봄이 해당 약을 미국에서 대리처방 받은 점과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미심쩍어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배승희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대리처방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그 약을 받았고, 또 들어올 때마저도 젤리 형태로 그것을 굉장히 섞어서 젤리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통관 절차를 했다고 하는 점을 본다면, 검찰에서 입건유예를 한다는 피의자의 변명,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이 더 큰 논란이 된 건, 유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달랐기 때문이다. 거의 같은 방식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밀반입한 일반인은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이영기 당시 부장검사에게 &'PD수첩&' 측은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그 때 그런 게 있었나? 저도 가물가물 하다&'라고 오래 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아마 그 때 다른 뭔가 있었을 거다. 밖에서 알지 못하는 뭐가 있었을 거다&'라고 해명했다. 결국 박봄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시절 인천지검에서 마약수사를 담당했던 조수연 변호사는 &'입건유예는 말 그대로 입건도 안하고 사건번호도 안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다. 암페타민 82정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케이스를 입건 유예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다. 그런 케이스는 없다. 반드시 입건해서, 말그대로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래도 구 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그게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영기 부장검사 위로, 2010년 당시 박봄 마약밀수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라인 중 차장검사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당시 인천지검장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다. [사진=MBC 방송 캡처]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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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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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