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부부 육아휴직 급여 연간 5,920만 원까지 인상
수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육아 휴직을 하고 싶어도 수입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내년부터는 이 육아 휴직 급여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고요?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내면 첫 석 달 동안은 매달 최대 250만 원을 받게 됩니다.지금보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그다음 석 달은 200만 원, 7개월째부터 여섯 달은 지금보다 10만 원이 많은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은 휴직 전까지 받던 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최대 150만 원까지로 제한한다는 거였습니다.지금 최저임금이 풀타임으로 전일제로 일할 경우에 한 달에 206만 원 정도니까, 사실상 전일제로 일하던 모든 육아휴직자가 1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였죠.그런데 앞으로는 육아휴직 첫 달부터 6개월까지는 휴직 전에 받던 임금의 100%를 주고, 그다음 6개월은 80%를 주는데 제한 액수를 일제히 올린다는 개념입니다.역시 거의 대부분의 전일제 근로자들이 최대치를 받아가게 될 겁니다.육아휴직을 1년 딱 쓴다 그러면 연봉으로 쳤을 때 2천310만 원을 받게 됩니다.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지금도 첫 석 달은 250만 원씩 지급하던 걸 월 최대 300만 원으로 올립니다.어제 이런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뉴스
권애리|
2024.12.18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