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바둑학과 폐지 확정 수순…대법, 가처분 기각
▲ 대법원 세계 유일의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어제(7일) 확정했습니다. 명지대는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논의해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며 학칙을 개정해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런 내용의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남 교수 등은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도 개정안에 보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폐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5월 20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과 서울고법 모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가치이며 명지학원은 재정 파탄으로 학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유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다 고 했습니다. 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필연적으로 바둑학과 모집정원만큼 다른 학과 모집정원을 줄여야 하고, 이는 다른 수험생들의 이익과 신뢰에 영향을 줄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심리를 지속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 교수 등은 개정 학칙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도 가처분을 냈지만, 해당 신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둑학과 폐지와 관련한 사건은 헌법재판소에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바둑고 3학년 재학생과 재수생 등 수험생 18명은 지난 6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제때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했으나 국회가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탓입니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인 경우 시급한 사건은 6인 체제에서라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당장 오는 14일이면 수능이 끝나고 입시가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시간이 촉박한 게 문제입니다. 헌재는 관행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결정을 선고해왔지만, 지난달에는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선고 기일이 열리지 않았고, 이번 달도 선고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명지대 바둑학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학에 개설된 바둑 전공 학과로 한종진 9단을 비롯해 양건 9단, 홍민표 9단, 송혜령 3단 등 많은 프로 기사를 배출했습니다. 명지대의 폐지 결정이 알려지자 조훈현·이창호 9단을 비롯해 바둑계에서 집단적인 청원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재소장 퇴임… 사법의 정치화 경계해야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늘(17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며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당부했습니다. 이 소장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평가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변화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 홀로 힘들게 서 있는 형국에 있다 며 두 가지 당부를 남겼습니다. 이 소장은 우선 최근 몇 년 사이 권한쟁의심판, 탄핵 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며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사법부에 많이 제기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고 짚었습니다. 이에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며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 이라며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 마음가짐과 의지를 굳게 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또 이 소장은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금년 상반기에 다수의 미제사건이 감소하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면서도 사건 접수의 경향이나 성격, 관련 통계의 세심한 분류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의 시행에 따른 성과와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내년 이후로 계속될 필요가 있다 고 했습니다. 이 소장은 지난 2월 접수된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재판관별 전속 연구부를 강화했습니다. 재판관을 보조하는 헌법연구관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에 근무한 지난 6년은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 국민들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 데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오늘 함께 퇴임하는 이영진 재판관도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 이라며 연구관 증원이 매우 절실하다 고 했습니다. 이밖에 기소유예 취소 사건의 관할을 법원으로 이전하고 소권을 남용하는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김기영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6년 동안 여러 사건을 접하면서, 사건들 그리고 선례와의 사이에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점을 잘 드러내고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담은 의견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련은 없다 며 앞으로 재판소에서 훨씬 더 좋은 결정을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재판관은 2018년 10월 18일 국회 선출 몫으로 취임해 6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이 소장은 재판관 임기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헌재 소장으로 취임해 10개월간 일했습니다. 이들 재판관의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각각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고 있어 당분간 재판관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족수 7명' 효력 정지…'헌재 마비' 일단 피해
&<앵커&> 모레(17일) 헌법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하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숫자 7명을 다 채우지 않아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조치라서, 정치권이 후임 재판관 인선을 서둘러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 이영진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합니다. 이 3명은 모두 국회 지명 몫의 재판관들인데, 여야 간 이견으로 후임자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일부터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만 남는 상황이 되는데,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이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 선고 때까지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퇴임하는 재판관 3명을 포함한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 외의 사유로 사건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 위원장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3명의 재판관의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 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헌재에 계류돼 있는 다른 사건들 심리도 가능해져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심리 정족수 7명' 효력 정지…'헌재 마비' 피해
&<앵커&> 오는 17일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 인선이 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인데, 헌재가 이 규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현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 이영진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합니다. 이 3명은 모두 국회 지명 몫의 재판관들인데, 여야 간 이견으로 후임자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일부터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만 남는 상황이 되는데,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이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 선고 때까지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어제(14일), 퇴임하는 재판관 3명을 포함한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 외의 사유로 사건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 위원장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3명 재판관의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 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헌재에 계류돼 있는 다른 사건들 심리도 가능해져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헌재 마비' 일단 피했다…'심리 정족수 7명' 효력 정지
&<앵커&>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이 7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하면 6명밖에 남지 않아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14일) 이 규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먼저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 이영진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합니다. 이 3명은 모두 국회 지명 몫의 재판관들인데, 여야 간 이견으로 후임자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일부터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만 남는 상황이 되는데,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선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이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 선고 때까지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퇴임하는 재판관 3명을 포함한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 외의 사유로 사건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 위원장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3명 재판관의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 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헌재에 계류돼 있는 다른 사건들 심리도 가능해져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