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총장, 북한 핵사찰 계속 추구 …'핵보유국 인정'과 거리
▲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언급이 담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자 IAEA가 불법적인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자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레드릭 달 IAEA 대변인은 현지시간 27일, 논란이 된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가진 유효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북한과) 대화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문제를 협의할 대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되돌려놓기 위해 현지 사찰을 가능하도록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의 북핵 관련 결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이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는 과정에서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의 불법적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신속히 비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로시 총장도 이런 뜻을 전제로 두고 인터뷰를 했다는 게 IAEA의 설명입니다. 달 대변인은 IAEA의 핵 검증 활동인 세이프가드를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 작성한 최신 보고서에서 제36항을 포함한 내용 전반을 참조해 달라 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비핵화 조처를 염두에 두고 IAEA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36항에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IAEA가 신속히 협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IAEA 사무총장은 IAEA의 사찰단이 북한이 NPT 활동을 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것을 계속 추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사찰·검증 활동이 1993년 이미 NTP 탈퇴를 선언한 북한의 지속적인 거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를 계속 준비하고 추진한다는 게 그로시 사무총장의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정부, EU에 환경규제 불명확성에 한국 기업 어려움
▲ 탄소 배출.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럽연합(EU)이 실질적 탄소세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규제 불확실성 탓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지시간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에 따른 제12차 상품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기업의 상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애로 사항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배터리법, 산림전용방지법 등 EU의 환경 규제 강화와 관련 규제의 불명확성에 따른 한국 기업의 EU 시장 진출 시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EU 측에 다양한 방식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 인정과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측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으나 한국과 EU는 자유로운 무역에 기반하고 있다 며 상호 이해 증진과 규제 개선을 위해 한·EU FTA 채널을 적극 활용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EU에 환경규제 불명확성에 韓기업 어려움 ?설명
유럽연합(EU)이 실질적 탄소세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규제 불확실성 탓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제12차 상품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기업의 상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애로 사항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배터리법, 산림전용방지법 등 EU의 환경 규제 강화와 관련 규제의 불명확성에 따른 한국 기업의 EU 시장 진출 시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EU 측에 다양한 방식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 인정과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측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으나 한국과 EU는 자유로운 무역에 기반하고 있다&'며 &'상호 이해 증진과 규제 개선을 위해 한·EU FTA 채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中태양광 조준…美, 양면형패널 관세 부과·우회수출 차단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을 겨냥해 양면형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선 14.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선 관세 부과 예외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이번에 끝내기로 한 겁니다. 앞서 이 조치는 트럼프 정부 때 내려졌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연장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 탓에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며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내에서 나왔던 바 있습니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한화큐셀도 지난 1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양면형 패널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 국가에서 조립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루트로 사용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는 다음 달 6일 종료됩니다. 미국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최근 급증한 동남아 태양광 패널의 수입 패턴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탐색하기로 했다고도 백악관을 덧붙였습니다. 미 재무부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산 부품(전체의 40%)을 사용하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등에 10%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도 일부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 계산시 에너지부의 기본 비용 비율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기준 충족이 이전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태양전지를 비롯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 등은 미국 정부가 이번 달 말 중국산 합성 흑연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 중 태양광 겨냥해 양면형 패널 관세 · 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 태양광 패널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키로 한 데 이어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업체들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도 종료키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우선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조치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습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 정부 때 내려졌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따라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양면형 패널이)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면서 이에 따라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종료키로 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 국가에서 조립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루트로 사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 조처는 다음 달 6일 종료됩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태양전지를 비롯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