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중의 악질 …탈덕수용소 벌금 1천만 원 [뉴브사탐]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신정은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 ● 탈덕수용소 '벌금 1천만원'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 부인 소속사·해당 아티스트 피해 막심‥벌금 1천만 원도 솜방망이 처벌 탈덕수용소, 재판서 가발·우산으로 중무장‥'어불성설' 태도 신정은 /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탈덕수용소, 1심서 1천만원 벌금형‥검찰 구형의 3배 판결 탈덕수용소, 구독자 8만 명·누적 조회수 1억 6천만 회‥파급력 상당 강다니엘 측, 추후 '1억 원 민사 소송'도 예고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탈덕수용소, 벌금 천만 원이 끝 아니다…강다니엘 측 1억 민사 소송도 제기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강다니엘 측이 추가적인 법적대응 계획을 밝혔다. 11일 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ARA)는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다 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라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소속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탈덕수용소'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 라며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 라고 전했다. 강다니엘 측의 법적대응은 계속 이어진다. 소속사는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 이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 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 300만원에서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운영자, 1심 벌금 1천만 원
▲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오늘(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5살 박 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입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 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박 씨 주장에 대해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이 유튜브 채널 이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기존 팬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콘텐츠를 개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박 씨 주장에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고 짚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11월 박 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영상에 등장하는 이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습니다. 지난 1월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 3월 박 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장원영 비방해 억대 수익 올린 유튜버 명예훼손 아니다
▲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5·여) 씨의 변호인은 오늘(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 라고 말했습니다. 김 판사가 의견서를 보면 (영상물은)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냐 고 묻자 A 씨의 변호인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라고 답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인천지검에서 추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피고인은 인천지검에서 다른 2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계류 중인 상태인데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며 (2건은 기존 사건과) 비슷한 건인데 피해자들은 다르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오늘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 노출을 최소화한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으며,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강 판사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는 김 판사가 직업이 사업으로 돼 있는데 맞느냐 고 묻자 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습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 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2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습니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고 A 씨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정국도 지난 3월 A 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BTS 측 허위 영상 인격권 침해 …탈덕수용소 측 명예훼손 아냐
▲ 유튜버 '탈덕수용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오늘(23일) 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뷔, 정국 등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BTS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가 제작하고 게재해 이익을 상당히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영상에서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 씨 측 법률대리인은 영상을 올린 것은 인정한다 면서도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개진일 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고 덧붙였습니다. 빅히트뮤직에 대한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도 침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고 말했습니다. BTS 측은 이와 관련한 형사 고소장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BTS 측 대리인은 고소 접수 이후에는 딱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 이라며 고소 사건이 언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어 민사 사건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됐으면 한다 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뷔, 정국 등은 지난 3월 박 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가 운영하던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박 씨는 BTS 멤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다수의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박 씨가 장원영 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박 씨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박 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도 각각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