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청주시 공무원이 결국 파면됐다고요? 네.
충북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6년 동안 마흔다섯 차례에 걸쳐, 기부금과 공적 단체자금, 지방 보조비 등 오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가로챘습니다.
A 씨는 청주시장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해 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수해복구 기부금을 가로채거나 상급자의 전자 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가상화폐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청주시는 A 씨를 파면하고 상급자였던 팀장 B 씨는 견책했습니다.
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퇴직수당과 공무원 연금도 절반만 받습니다.
징계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