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하며 신뢰를 쌓고서 금품을 가로챈 상습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접근해 토지 담보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인들을 상대로 8천만 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수의 사기 전과로 6차례 실형을 살고 출소한 이 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에게 "명절이 지나면 혼인신고 하자"며 신뢰를 쌓고, 피해자 명의의 토지를 근저당권 설정해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또 전남 완도군의 한 다방에서 일하며 만난 다른 지인들에게는 돈을 빌려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상습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