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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회의록' 파장…법원 결정 변수 되나

<앵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2천 명을 늘리는 걸 논의한 회의록이 없다며 고발장을 접수했고 정부는 법대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관을 고발한 대표 혐의는 직무유기입니다.

2천 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근영/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록 유무가 논란인 회의는 세 가지입니다.

의대 증원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정부는 회의록이 존재하고,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하였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28차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이 없습니다.

정부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데다, 의협과도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협의체에서 2천 명 얘기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의록을 남겼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학별 배정 인원을 확정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도 논란입니다.

의료계는 이 회의 역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작성 의무가 없다고 일축하며 회의 요약본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증원 절차 집행정지 사건을 심사 중인 서울고등법원의 자료 제출 요청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법적 공세 수위를 높이는 양상인데, 전국 의대교수비대위도 증원이 확정되면 오는 10일 휴진에 이어 1주일 집단 휴진도 논의하겠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에 2차 의료 개혁 특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의협과 전공의들의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김승태,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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