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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앞두고 의료계 '총공세'…오늘 공수처 고발

<앵커>

의대증원 효력 중단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의료계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록이 없단 점을 고리 삼아 국면이 반전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달라질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오늘(7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5명입니다.

정부가 2천 명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단 내용입니다.

[이병철/변호사 :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장관 주재 회의, 국장급 이상 3명 이상 들어가는 회의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없다면 만들지 않았으면 직무유기죄고, 있는데도 은닉하고 있다면 은닉죄에 해당한다….]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여부를 심사 중인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의료계가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의료계는 특히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공격하며, "증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 "반전의 국면이 시작될 듯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의료현안 협의체는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었고, 의사협회와 합의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회가 증원 확정 시 1주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주 의료개혁 특위 두 번째 회의를 열어,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을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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