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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 가중처벌'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 가중처벌'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산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사람이 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처벌의 근거가 된 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회계직원책임법은 규제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을 정의하면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해석의 범위를 열어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이 같은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업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저지르면 한층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측은 회계관계직원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검사의 기소 재량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제3자를 위해 횡령하는 경우와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아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들의 주장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 정의 조항에 대해 "같은 조항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은 모두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침해한다"며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의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무겁게 처벌하는 점도 "1억 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일으키는 횡령은 그로 인한 국가 경제적 파급효가 크다"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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