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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10건 중 4건은 시야 가리는 '불법 주정차' 때문

<앵커>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를 분석해 보니 10건 중 4건 정도는 길에 불법으로 세워둔 차량들 때문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경우,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책임을 묻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경산시의 한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 차량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 아이가 건널목을 건넌 뒤 차량이 지나가려는 순간, 뒤따라오던 5살 아이를 차량이 그대로 칩니다.

횡단보도 위 주차된 차량에 아이가 가려 운전자가 보지 못한 겁니다.

한 보험사가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 169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 가림'이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자는 98.5%가 12살 이하 어린이였습니다.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에, 키가 작아 차량에 가릴 경우 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 학원가 때문에 거기서 불법(주·정차) 해놓는 사람들 많고 사실 그렇거든요. 애들 막 킥보드 타고 내려가다 다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스쿨존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차량에 책임을 묻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렬/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불법 주·정차가 (차대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사고 책임을 묻는) 관련 기준은 없습니다. 지침이라든가 규칙을 통해서 그 세부 내용을 정확히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부 민사재판에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사고 책임의 40%까지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배문산,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조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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