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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만 4천 개 공급한 총책 구속기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만 4천 개 공급한 총책 구속기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만 4천여 개를 공급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대포통장을 사들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되파는 이른바 '장집' 조직 총책 40대 남성 A  씨를 오늘(3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4년부터 5년 동안 장집 조직을 만들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만 4천400개를 공급한 혐의(형법상 범죄단체조직·활동)를 받습니다.

A 씨는 중국 산둥성 청도 시와 위해 시에서 폐공장 등을 빌려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 52명을 뽑아 대포통장을 모집·유통하는 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조직은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며 통장 명의자를 모집한 뒤 퀵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넘겼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5년간 144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으며 A 씨가 벌어들인 금액은 최소 21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A 씨 등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50여 명은 2020년부터 차례로 검거됐습니다.

2022년 8월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말기신부전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풀려나 불구속 송치됐는데, 검찰은 A 씨가 수형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음을 확인해 다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 추적 과정에서 A 씨가 2019년 2월 전주에 불법 도박장을 만들고 약 10개월간 게임 대금을 대신 충전해주거나 대리 베팅하며 약 31억 원대의 불법 파워볼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중국에서 도박과 유흥비로 범죄수익을 탕진했다"는 A 씨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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