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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창생 폭행한 20대 징역 6년 선고에 항소

검찰, 동창생 폭행한 20대 징역 6년 선고에 항소
검찰이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오늘(3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의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 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의 어머니는 또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며 "돈 없고 빽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구체적 양형 조사를 거쳐 1심 선고를 앞두고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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