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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총선 공보물로 중고물품 거래 사기…30대 구속 기소

훔친 총선 공보물로 중고물품 거래 사기…30대 구속 기소
4·10 총선을 앞두고 공보물을 훔친 뒤 중고 거래 사기에 이용한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상수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달 7일 서울시 중랑구 다세대 주택 내 우편함에서 선거 공보물 6개를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훔친 선거 공보물을 상자에 넣어 보내고 2만 5천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A 씨는 이 범행을 포함해 모두 29차례 중고 물품 사기로 2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공보물을 훔쳐 유권자가 받지 못하게 하면 처벌받는다"며 "피고인이 죄에 걸맞은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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