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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

<앵커>

채 해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조금 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희재 기자, 특검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고요?

<기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재석 168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그대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해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가 해병대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고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는데, 오늘(2일)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표결을 거쳐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앵커>

여당은 입법 폭주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한다고 선언한 직후 항의를 하면서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즉각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합의 정신을 발휘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처리했지만, 민주당이 사전 합의 없는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면서 입법폭주를 이어가고 국회의장까지 가담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은 21대 임기종료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에 이어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합의 처리로 조성되던 협치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히면서 정국 먹구름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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