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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산 통제구역 들어갔다 구조된 관광객 2명 재판행

산방산 통제구역 들어갔다 구조된 관광객 2명 재판행
▲ 산방산에서 길 잃은 관광객 소방헬기로 구조

제주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됐던 여성 관광객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서울에서 왔던 60대 관광객 A 씨와 50대 B 씨를 기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8일 오전 사이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같은 달 8일 오전 9시 4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서 내려오던 중 길을 잃었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119구조대는 이들이 절벽 인근에 있어 접근이 어려워지자 이들 몸에 로프를 매달아 소방 헬기로 구조했습니다.

이들이 구조된 장소는 산방산 정상에서 30m 아래인 동쪽 사면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공개 제한 구역입니다.

이들은 당시 소방 당국에 "전날 오솔길로 산방산에 올랐다가 길이 끊겨 되돌아오려 했으나 길을 찾지 못하고 산에서 하룻밤을 보냈으며, 날이 밝은 뒤에도 길을 찾지 못해 구조를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 등이 정해진 탐방로를 따라가다 길을 잃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등산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고의로 무단 입산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에 요청해 포털에 게시된 무단 입산 인증 글과 관련한 접속 차단도 요청했다"며 "제주지검은 앞으로도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훼손 방지를 위해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은 출입이 금지돼있습니다.

만일 허가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을 받습니다.

(사진=제주 서부소방서 제공 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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