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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지갑 줍고 수사 받자 주인에게 돌려준 20대 결국 벌금형

명품 지갑 줍고 수사 받자 주인에게 돌려준 20대 결국 벌금형
다른 사람의 명품 지갑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26살 한 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6월 A 씨가 서울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시가 62만 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지갑을 주운 뒤, 지갑을 곧바로 역무실에 맡기는 등 돌려주는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과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씨는 나중에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고, A 씨는 결국 지갑과 신용카드를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한 씨가 지갑을 언제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한 씨는 재판에서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우체통에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지갑을 반환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한 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며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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