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 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일(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 시행 후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이나 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는 실내 공용 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개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합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