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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EU서 '강제노동' 수입품 온·오프라인 판매 전면 금지

2027년부터 EU서 '강제노동' 수입품 온·오프라인 판매 전면 금지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건물

2027년부터 유럽연합 전역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수입품의 역내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유럽의회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제노동 제품 판매금지 규정이 찬성 555표, 반대 6표, 기권 4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되는데, 회원국은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규정이 시행되면 모든 기업과 산업군을 대상으로, 생산 공정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관여된 제품은 역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EU 내 온라인 시장에서의 판매도 금지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국제기구, 협력 당국, 내부 고발자 등에게 확보한 사실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직권 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품 판매 금지 결정을 받은 업체는 즉각 EU 전역에서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고는 기부하거나 재활용 또는 폐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엔 '강제노동 행위'가 완전히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뒤에야 EU 시장에서 판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강제노동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을 겨냥한 규정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모든 기업·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만큼 한국 기업 역시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유럽의회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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