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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스타파 '김만배 녹음파일 보도' 전후 기자들 대화 처음 공개

검찰, 뉴스타파 '김만배 녹음파일 보도' 전후 기자들 대화 처음 공개
▲ 뉴스타파

지난 대선 직전 '김만배 육성 녹음파일' 보도에 관여한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보도를 전후해 나눈 발언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편집기자 윤 모 씨와 영상취재기자 신 모 씨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이 같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대선 직전이던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는 김용진 대표에게 신학림 언론노조 전 위원장의 노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 노트는 신 씨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적은 것으로, 김 대표가 "윤석열 이름은 없나?"라고 묻자 한 기자는 "윤석열 이름은 안 들었네요. 박영수 조우형만"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가 "아깝네"라고 하자 한 기자도 "네 아까워요"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의 보도 직후 한 기자가 지인으로부터 '예쁜 짓 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고 답신했다는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뉴스타파 측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낙선을 노리고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인터뷰에서 김 씨가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준 것이 윤 대통령이 아닌 박 모 검사'라고 설명한 부분이 보도에서 편집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내부 편집회의에서 "취사선택한 부분만 내보내지 말고 전체 파일을 공개하는 게 어떠냐", "최대한 가감 없이 공개하는 게 좋겠다"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는 겁니다.

다만 보도 전후로 한 기자나 김 대표 등으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윤 후보의 낙선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어본 적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윤 씨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에 윤 씨 측 변호인은 "녹취록 전체 공개가 결론 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반대신문을 통해 "시간상 제약이 있어 진술을 적절히 발췌해 보도하는 것은 편집에서 흔한 일"이라며 "보도 말미에 '박 검사에게 연락했으나 반론을 듣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씨 측은 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뉴스타파 이전에도 유수의 언론이 보도한 것"이라며 "앞선 보도에 더해 김 씨의 육성 등을 보강해 공익적 보도 가치가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윤 씨는 "악의적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허위 보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은 일부 뉴스타파 직원들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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