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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2심도 집유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2심도 집유
▲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오늘(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선거비용 외 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분리해 선고했습니다.

1심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이 사건 죄들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만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은 그러지 않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 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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