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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귀 사로잡아라…대통령선거 땐 200만 원, 총선은?

다음 달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전국 곳곳에 울려 퍼질 선거 로고송이 울려 퍼지겠죠?

선거 로고송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사용료는 얼마인지 등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로고송은 주로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 편곡해 사용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원저작자인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선거 로고송 사용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치고, 음악 사용료를 납부한 다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료는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 측이 곡당 50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대통령선거는 200만 원, 광역단체장 선거는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선거 로고송으로 가장 사랑받는 장르는 트로트인데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는 박군의 '한잔해', 영탁의 '찐이야' 등 무려 트로트 8곡이 선거 로고송 상위 10곡 안에 들었습니다.

(화면출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OGAM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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