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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로고송 만들려면…"원저작자 동의가 먼저"

선거 로고송 만들려면…"원저작자 동의가 먼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달 28일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오르는 가운데, 곧 울려 퍼질 각종 로고송(홍보용 음악)의 제작 과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오늘(12일)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선 사용되는 음악의 원저작자인 작사·작곡가에게 사용 동의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로고송은 주로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편곡해 사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인 작사·작곡가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 측은 보상 금액을 확정 짓는 개작 동의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원저작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면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후보자 측이 저작자가 서명한 개작 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에 음악 사용료(복제이용료)를 입금하면 최종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료는 보상 금액과는 별도입니다.

음악 사용료는 선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조만간 치러질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 측이 곡당 50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대통령선거는 200만 원, 광역단체장 선거는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선거 로고송으로 가장 사랑받는 장르는 트로트입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박군의 '한잔해', 영탁의 '찐이야', 유산슬(유재석)의 '사랑의 재개발', 홍진영의 '엄지척', 박상철의 '무조건' 등 트로트 8곡이 선거 로고송 상위 10곡 안에 들었습니다.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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