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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거래소 업무방해 추가 기소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거래소 업무방해 추가 기소
▲ 이희진 형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코인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7)·희문(36) 형제를 추가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바로는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피카(PICA) 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며 유통 계획과 운영자 등을 허위로 적은 자료를 제출해 업비트의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습니다.

앞서 이 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 등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 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코인 판매대금 23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인 관련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 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천여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이 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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