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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피해자만 9백 명인데 '먹튀' 의사 무죄, 왜?

몇 년 전, 겉으로 티가 안 나는 '투명 교정'을 반값에 해주겠다고 하면서 환자들을 끌어모았던 서울 강남의 한 치과 병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의 무분별한 시술로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병원이 폐업했는데요.

당시 선금을 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만 900명이 넘었습니다.

이른바 투명 치과 '먹튀' 사건입니다.

당시 이 사건 파장이 컸는데 6년이 지난 최근, 법원이 치과 대표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한 투명교정 전문 치과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 병원이 이런 상황인데 대표 원장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빨리 내려오라고 하세요.]

이 병원은 2013년부터 운영하며 '반값 투명 교정 이벤트'를 내세워 환자들을 끌어모았는데, 진료 피해 사례가 크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선납금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A 씨/해당 치과 환자 (SBS 뉴스토리, 지난 2018년) : 발치 4개를 해야 한다고 첫 상담 때 들었거든요. 질긴 면 요리나 질긴 음식, 고기 같은 거는 앞니로 끊어지지가 않아서 거의 가위로 잘라 먹거나.]

[B 씨/해당 치과 환자 (SBS 뉴스토리, 지난 2018년) : 처음 진료할 때 만났던 의사, 6월 8일에 만났던 의사, 8월 며칠에 만났던 의사, 12월에 만났던 의사, 의사가 다 달랐어요.]

[C 의사/해당 치과에서 근무 (SBS 뉴스토리, 지난 2018년) : 교정이라는 기본 개념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실력이 없어도 어쨌든 기본적인 것을 학부 때 배웠던 사람이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진료 상태였어요.]

결국 휴진을 하더니, 병원은 폐업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만 9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36억 원에 달했는데요.

결국 환자들의 고소가 이어졌고 이 병원 대표 강 모 원장이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교정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더라도 교정 치료는 다른 의사들이 진행해서, 대표 원장이 업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 씨가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교정 장치인 레진을 제조하고, 자신이 운영했던 병원의 다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죄가 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결코 강 씨가 아무 잘못이 없어서 무죄를 판결한 게 아니"라며, 의료인은 진료에 대해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망 행위로 판단하려면 굉장히 많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지금 수사된 내용만으로 이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측은 어제(22일) 이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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