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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 사건' 또 대법원행…검찰 재상고

'남편 니코틴 살해 사건' 또 대법원행…검찰 재상고
검찰이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에 A 씨 살인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사건은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 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남편은 26일 A 씨가 건넨 미숫가루·흰 죽을 먹고 속 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새벽 1시 30분∼2시쯤 A 씨가 건넨 찬물과 흰 죽을 먹은 뒤 같은 날 새벽 3시쯤 사망한 것으로 봤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 범죄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파기환송 후 새롭게 밝혀진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 동인, 준비 및 실행 정황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사실 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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