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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윤식 허위 고소 혐의' 전 연인 불구속 기소

검찰 '백윤식 허위 고소 혐의' 전 연인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전 연인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백 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백 씨가 동의 없이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백 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백 씨는 2013년 결별 후 A 씨가 '백 씨의 두 아들에게 폭행당했다' 등의 주장을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2014년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해당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런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고 책을 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상황에 처하자 백 씨를 허위로 고소했다고 봅니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 씨는 2022년 백 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백 씨 측은 A 씨가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냈다고 주장하며 A 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22년 4월 백 씨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고,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백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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