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 씨를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 3월부터 정은지 씨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낸 메시지만 540건이 넘는데요.
또 오토바이로 정은지 씨를 쫓아가기도 하고, 정은지 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도 스토킹을 이어갔고, 결국 정은지 씨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재판부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이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