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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반려자로 받아줘"…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집행유예

에이핑크 정은지
가수 겸 배우 정은지 씨에게 수년간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의 스토킹은 2020년 3월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음식물을 정 씨에게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의도에서 청담동 소재 헤어 메이크업 숍까지 쫓아가고, 이듬해 4월, 7월에는 정 씨의 아파트에 몰래 숨어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정 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A 씨의 스토킹은 멈출 줄 몰랐고, 다섯 달 동안 SNS와 유료 소통 플랫폼을 통해 정 씨에게 보낸 메시지만 총 544회에 달했습니다.

그가 보낸 메시지 중에는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이핑크 정은지

결국 법적 대응을 선택한 소속사 측은 "해당 스토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자택까지 찾아오는 등 정도가 심해졌다"고 밝히면서 2021년 8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해자 정 씨 역시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들은 나도 존중 못 해줄 것 같다"고 경고하며 팬들과 소통하던 유료 소통 플랫폼을 2021년 12월을 끝으로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SNS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 ·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에이핑크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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