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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서 경찰 사칭한 뒤 '칼부림 예고'…30대가 받은 처벌은?

블라인드에서 경찰 사칭한 뒤 '칼부림 예고'…30대가 받은 처벌은?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오늘(22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조 판사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잔혹한 범죄예고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던 시기였음에도 김 씨는 경찰청 인증을 받은 커뮤니티 계정을 구매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살인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공권력 낭비가 막심했고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조 판사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시글을 약 3분 만에 삭제하는 등 실제로 살인으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블라인드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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