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모욕 등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4월에는 방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1인 시위 중이던 방 씨에게 화분을 흉기 삼아 위협한 혐의도 있습니다.
방 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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