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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나 경찰이야" 툭하면 외상 술, 몰래 겸직까지…결국 '파면'

[Pick] "나 경찰이야" 툭하면 외상 술, 몰래 겸직까지…결국 '파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경찰 신분을 내세우며 상습적으로 외상 술을 먹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결국 제복을 벗게 됐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음정지구대 소속 A 경장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어제(21일) 밝혔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등으로 나뉘며 이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입니다.

파면될 경우 경찰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며, 5년간 공무원 시험이 금지돼 있고 퇴직급여는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7일까지 창원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진구에 있는 주점을 돌며 6차례에 걸쳐 150만 원어치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그는 또 지난 7일 오전 3시쯤 상남동 한 노래주점에서 20만 원어치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업장 내 화분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경찰 신분증을 보이면서 외상을 요구했고, 나중에 지인이 계산한다거나 휴대전화를 맡겨 놓고 이튿날 찾아가며 급히 와서 현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는 방식으로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일로 한국유흥음식업 창원시지회는 '상남동에서 형사라고 칭하는 손님이 술값을 외상하고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주의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이 일을 인지한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 씨를 직위 해제했지만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또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 업체를 창업해 고용한 직원 4명의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또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했다"며 파면 의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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