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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변한 게 없다"

<앵커>

여성 역무원이 직장 동료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결국 숨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오늘(14일)로 1년이 됐습니다.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오히려 스토킹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신당역 사건 1주기 추모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사건이 일어났던 신당역에서 저녁 7시부터 추모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노동자 안전, 그리고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영애/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우리는 이런 사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선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이곳에 마련된 추모의 벽에는 시민들이 남기고 간 메모들도 있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앵커>

사건이 일어난 뒤에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일단 이곳 사정부터 살펴보면, 피해자가 혼자 순찰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만큼 서울교통공사는 2인 1조 순찰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고, 방범복과 전기충격기 같은 안전 장비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직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나 홀로 근무'가 여전하고, 안전 장비 역시 체형에 맞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스토킹 범죄는 줄기는커녕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조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스토킹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취재해 봤습니다.

전 연인에게 8개월 가까이 스토킹을 당하다가 지난 7월 집 앞에서 끝내 살해당한 이은총 씨.

[같이 있기 싫은 이유가 되느냐고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폭행과 협박으로 경찰에 2번이나 신고했고,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故 이은총 씨 유족 : 가해자의 양심에 맡기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무것도 제재가 없잖아요. 어겼다는 사실을 안 건 범죄가 일어난 이후였지 그전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1년이 지났지만,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는 벌써 7천500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 한 해 발생 건수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지와 통신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명령을 어긴 사례가 600여 건,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구금까지 할 수 있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례도 1천 건에 육박합니다.

위반해도 과태료에 그치거나, 즉각적인 강제 분리 조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바로 분리해서 1개월 정도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가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합니다.]

처벌 수준도 문제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흉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지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11%에 그쳤습니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늘리고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책도 중요하지만, 관련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시행을 담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주용진·최대웅·윤 형, 영상편집 : 김윤성,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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