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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 사적 유용'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벌금 700만 원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사진=TV조선 제공, 연합뉴스)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방 전 대표가 회사를 통해 운전기사를 채용해 자녀를 위한 운전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보고 지난 5월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방 전 대표는 2018년 초등학생이던 딸이 50대 후반 운전기사에게 반말로 폭언·해고 협박을 한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논란 과정에서 드러난 방 전 대표의 횡령·배임 의혹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방 전 대표와 조선미디어그룹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 중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은 각하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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