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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야당 단독 의결로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

'이태원 특별법', 야당 단독 의결로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돼 전체회의에 넘겨졌습니다.

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 6명 가운데 민주당 송재호·오영환·이해식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인 김웅·전봉민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앞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원안에는 없던 조항들이 다수 담겼습니다.

이어질 전체회의 심사에서 여야 충돌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행안위는 오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됩니다.

31일 행안위(상임위) 통과를 가정하면 향후 최대 150일이 더 걸리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행안위 제2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23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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