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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징역 10년…선고 후 법정서 졸도

<앵커>

전세 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 선고 직후 피고인은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9월 준공한 서울 양천구 한 빌라입니다.

전체 43개 세대 중 21개 세대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어머니 58살 김 모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들입니다.

김 씨는 아직 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한 뒤 분양가보다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설정해 뒷돈을 챙기고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씨는 법정에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가 의식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선고된 건 외에도 두 딸과 함께 추가 기소돼 다른 재판도 받고 있는데, 모두 합치면 피해 세입자는 355명, 피해 액수는 795억 원에 달합니다.

[공형진/피해자 측 대리인 :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다 해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회복, 재산적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조금 더 정치권과 입법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비슷한 수법을 사용한 서울 강서구 전세 사기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거쳐야 하고 피고인이 남은 재산이 없다고 버티면 딱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손승필·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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