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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10월까지로…'양육 지원책' 강화

<앵커>

이렇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더 찾기 위해서 정부가 올해 10월까지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책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용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현재 전수 조사 중인 미등록 아동은 2천123명.

정부는 미등록 아동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10월까지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출생 미등록자 지원 전담 조직을 만들어 법률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년 9월~10월에 하던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달로 앞당겨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기로 했습니다.

미혼모 등 위기 임신부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1차관 :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산후우울증 등 심리 지원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겠습니다.]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까지 약속했습니다.

[이다해/미혼모 :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옆에서 지지해 주는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 출생통보제와 달리 논란이 예상됩니다.

아이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보호출산제 입법을 서두르자는 입양단체 등과, 양육 포기를 조장하는 제도라며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미혼모단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정부가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내놔야 보호출산제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혜란, 그래픽 : 손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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