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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정산 끝났다던 후크, 법정서 "9억 돌려달라"

이승기 정산 끝났다던 후크, 법정서 "9억 돌려달라"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로부터 9억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 오늘(23일) 정산금 관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이 소송은 후크가 이승기에게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후크는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승기가 9억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을 바꿨습니다.

이승기 측은 후크로부터 30억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승기의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후크 측에서 엊그제 청구취지를 바꿨다"며 "우리는 광고 대행 수수료가 10%에서 7%로 낮아졌는데 사측에서 이를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한 채 수익을 분배해온 만큼 더 받을 정산금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기는 18년간 몸담은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계약 내용을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후크는 2021년 쌍방이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했다는 데 합의했다고 반박했지만, 이승기 측은 당시 합의가 음원 수익이 아닌 부동산 투자금에 관한 것이었다고 재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후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을 이승기에게 보낸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승기는 이에 "일방적으로 '미지급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한다"며 법정 대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기는 지난해 12월 권진영 후크 대표 등 임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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