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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후크 권진영, 불법 수면제 심부름 시켰다"…경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송치

[단독] "후크 권진영, 불법 수면제 심부름 시켰다"…경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송치
연예기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을 통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수면제를 불법으로 받아오도록 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는 권진영 대표 등 후크엔테인먼트 전현직 직원 2명과 임원 1명 등 총 3명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불법으로 받아 일부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던 직원 A 씨를 시켜 수면 장애가 없는데도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 방문해 거짓 증세를 말해 수면제 14정을 받아오도록 하는 등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 이사 최 모 씨를 통해 평소 수면제를 복용해오던 직원 B 씨가 병원에서 자신이 복용하려는 목적으로 처방받은 수면제 2정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권진영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들을 통해서 수면제를 불법 복용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12월 SBS 연예뉴스가 보도한 < [단독]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2년간 직원에게 '수상한 약 심부름'>, <[단독]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갑질·제3자 처방 의혹...석연치 않은 '카톡방'> 제하의 기사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당시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권진영 대표가 제3자에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도록 한 적이 없다"며 "허위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권진영 대표가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을 환자 보호자로 두고 4년 가까이 서울 신촌의 한 대학병원에 보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는 과정에서 대리 처방을 위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포착했다며, 담당 의료진 4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송치했다고도 덧붙였다.

권 대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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