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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1억 달라" 전 소속사에 소송냈다 패소

배우 구혜선 (사진=구혜선 제공, 연합뉴스)
배우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양측의 분쟁은 구헤선 씨가 2019년 전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이 소속사에 머물고 있었는데 구혜선 씨가 파경 전후로 전 남편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소속사에 불만을 표시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습니다.

중재 조건은 2019년 6월에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 씨가 3천500만 원을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혜선 씨는 중재와 별도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은 '노무'를, HB엔터테인먼트는 제작비용인 '금전'을 출자하기로 합의했는데 중재 절차를 통해 양측의 약정이 소급해서 깨지면서 이 '노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유튜브 영상물 제작에 참여한 몫으로 1억700여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을 복제·배포 등을 하지 말아 달라고 구혜선 씨가 요청한 청구도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함께 기각했습니다.

(사진=구혜선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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