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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돈 빼가며 '메모'로 조롱"…택시기사 유족 울분

 
<앵커>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기영에 대해 피해자의 딸이 사형 집행을 호소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미 살해한 기사를 사칭하며 이기영이 피해자 가족에게 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와 돈을 빼내며 남긴 메모도 공개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0일 밤, 이기영이 택시기사 A 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유인한 A 씨를 살해한 이기영은 이후 A 씨를 사칭하며 A 씨 가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 A 씨의 딸은 이기영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인터넷에 글을 올려 메시지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사망사고를 내 천안에 있다'면서 전화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충전할게"라고 둘러대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A 씨 딸 : 이상하긴 했어요. 띄어쓰기나 문법 되게 정확히 지키시는 분이었어서. (택시기사 생활을) 33년을 하셨는데 하루 이상 외박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

A 씨의 딸은 아버지를 살해한 이기영이 피해자 통장에서 돈을 빼내며 송금 목적을 "아버지상"이라고 적은 메모도 공개하며, 유족을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A 씨 딸 : 발인도 하지 못한 채로 장례식장에서 은행이며 카드 회사며 왔다 갔다 하면서 내역서를 뽑았더니 '아버지상'이라는….]

또 피해자의 유족이 거부한 공탁을 이기영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한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 선고 결과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A 씨 딸 : (무기징역 선고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연쇄 살인 저지른 흉악범이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A 씨의 딸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접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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