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버지 살해한 이기영, 메모로 우롱하더라…분통 터진다"

<앵커>

택시기사 등을 살해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걸 두고 피해자의 딸이 납득할 수 없다,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라며 사형 집행을 호소했습니다. 이기영이 아버지를 살해한 뒤에 통장에서 돈을 빼내며 유족을 우롱하는 듯 아버지 상이라고 적은 메모도 공개했습니다.

이 딸의 얘기를 강청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0일 밤, 이기영이 택시기사 A 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유인한 A 씨를 살해한 이기영은 이후 A 씨를 사칭하며 A 씨 가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의 딸은 이기영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그제(19일) 선고되자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이 메시지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이기영이 피해자를 사칭해 피해자 딸과 나눈 카톡

'사망사고를 내 천안에 있다.'고 꾸며낸 내용, 전화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충전할게"라고 둘러대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A 씨 딸 : 이상하긴 했어요. 띄어쓰기나 문법 되게 정확히 지키시는 분이셨어서. (택시기사 생활을) 33년을 하셨는데 하루 이상 외박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를 살해한 이기영이 피해자 통장에서 돈을 빼내며 송금 목적을 "아버지상"이라고 적은 메모도 공개하며, 유족을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A 씨 딸 : 발인도 하지 못한 채로 장례식장에서 은행이며 카드 회사며 왔다 갔다 하면서 내역서를 뽑았더니 '아버지상'이라는….]

피해자의 딸은 또 "무기징역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라며 "우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A 씨 딸 :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석방되면) 연쇄 살인 저지른 흉악범이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A 씨의 딸은 유족이 거부한 공탁을 이기영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한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접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하성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