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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회 격리 방안 고려했을 만큼 잔혹"…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전자발찌 부착 명령

오늘(19일) 동거인과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유기한 이기영(32)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기영은 동거인이자 집 주인이던 여성 A 씨를 살해·유기하고, 네 달 뒤 택시와의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 기사 B 씨를 유인·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기영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사체 유기·사기·보복 살인 등 총 9개 혐의입니다.

오늘(19일) 1심 재판부는 이기영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기영이 시신을 온수로 씻어 혈액의 응고를 막아 유기하기 쉽게 한 점, 시신을 잘 찾을 수 없게 비가 많이 오는 날 유기한 점,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대신 보냈던 점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던 것과 살해 방법이 잔혹했던 점을 들어 엄벌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 사회 격리 방안을 고려했을 만큼 잔혹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영은 오늘 선고 전까지 반성문을 단 한 장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기영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엄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성 : 홍성주 / 편집 : 박기덕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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